학문
음악학원 원장에게 직접 악기구매 후...
1년이 좀 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악기를 되팔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구매가격은 700만원 1년 좀 넘게 사용한거 생각하면 600만원에서 650만원 되팔 생각이였는데 악기검색을해보니 100만원 전후 가격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 비싼 악기다보니 저희 몰래 구매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악기
학원원장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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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이 질문 같은경우는 법률쪽인 문제 인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 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격차이가 나는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쪽 토픽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