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2개월 계약직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2개월 계약직 고용되었는데 2개월 다 임금체불이 된 채로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만료로 인한 ( 18개월 이내 180일 고용보험 가입 해당 시 )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할까요
둘다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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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것도 계약만료로 처리된 경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또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중 2개월 다 임금체불이 된 상태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다면, 두 가지 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시점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