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쇼핑몰 인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이고 이번에 쇼핑몰 하나 인수하려고하는데 인수금액 부가세랑 법인세때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 어떤게 필요한가요 ??
쇼핑몰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부가세랑 법인세때 비용인정가능한가요 ?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야할까요? 만약세 세금계산서 안끊게 되면 비용인정이 아예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쇼핑몰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쇼핑몰 인수 시, 인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필수적인 지출증빙서류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세 처리: 법인세에서도 인수자금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인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지불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본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5년간 정액법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