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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방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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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지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08.22 후쿠오카행 비행기 08:40 출발이었는데 두시간 지연돼서 10:40에 탑승했습니다

따로 항공권 발권 관련하여 따로 보상 기준을 확인을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두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 운임료?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글을 얼핏 본 것 같아서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제선 기준)
    O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O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O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해당 항공사의 기준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공이 불가한 기상악화 등의 사유 라면 면책이 될 여지는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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