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하자 만료 전 이사 임시거처 비용 (세입자)
현재 타일카페트 시공되어있는 집
보일러를 트니 사이에서 본드가 계속나옴
2주 참다가 집주인한테 전달
누수 확인 후 누수공사 진행
누수공사로 인해 2주 정도 말려야된다고 함
2주 뒤인 현재도 계속 본드가 세어나와 업자 재방문
도배업자측에서 본드세는 부분 다 뜯어내서 재공사해야되는데 한달이상 걸린다고 함
본드냄새 엄청 심함
집주인한테 이사하겠다했는데 계약기간1년남아 안된다는 주장
공기 청정기 줄테니 안방에서만 생활하라, 자기집에 한쪽 빈방이 있으니 임시거처로 해주겠다
공사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30만원밖에 못준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하면 대략적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저희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자기 집 들어오라는게 해결하려는 의지에 들어가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고, 현 상태로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피해보상의 의지나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보이며, 계약해지 후 이사를 하시고 이사비, 복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발생한 하자 문제로 인해 임시 거처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자가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거처 비용 청구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제공한 임시 거처가 적절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적절한 임시 거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및 기간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증거 제출 및 심리 과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시 거처 비용,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제안에 대한 평가임대인이 제공한 임시 거처가 임차인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제안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제안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광주지방법원 2019가단24495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9가단244952).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 하자의 정도, 임대인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