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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멧토끼226
다정한멧토끼226

전세집 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제가 작년 8월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오늘에서야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무런 공지도 없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웠어요.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부동산사장님은 전주인에게 세입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얘기하였으나 전 주인은 본인이 저한테 연락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네요.사실은 않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않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없는건지요? 부동산사장님 얘기로는 법적효력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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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집주인 →현 집주인 매매계약시

      임대차는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 작성안해도 임대차는 유지됩니다.

      그치만 전세대출&보증보험을 가입하셨을경우 집주인이 바꼈을시

      현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오라고할수도있으니

      전세대출 ,보증보험가입하셨을경우 담당자에게 여쭤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권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