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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퇴직하시면 훈장을 받는거 같은데요. 훈장의 종류와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선생님들 퇴직하시면 훈장을 받는거 같은데요. 훈장의 종류와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주위에서 대통령 시계도 받으신 분들이 지인중에 계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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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신
      지식의 신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교사들이 퇴직하실 때 받을 수 있는 훈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훈장

      •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로와 훌륭한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전에 국민훈장을 받은 사람도 추가로 수여될 수 있습니다.

      • 수여 조건에 따라 불광, 동백, 백두, 대한민국 1, 2, 3, 4급으로 나뉘어 지며, 수상자의 공적과 업적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수여됩니다.

      1. 교육훈장

      • 교육부 장관이 공로와 업적이 뛰어난 교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 수여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대학원생지도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입니다.

      • 훈장의 종류에 따라 독립, 금, 은, 동 등의 등급이 있으며, 수상자의 공적과 업적에 따라 다른 등급으로 수여됩니다.

      대통령 시계는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퇴직훈장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교사들의 퇴직훈장은 국민훈장과 교육훈장으로 나뉘어지며, 대통령 시계는 국민훈장 중 백두, 대한민국 1급 이상, 교육훈장 중 금상 이상의 수상자에게 수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162. 교원 퇴직시 재직기간별 훈장 등 상훈 종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http://m.blog.naver.com › srb00

      2020. 7. 9. — 퇴직 교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상훈의 종류가 달라지며, 현재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훈격 산정 등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청조근정훈장은 ...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