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영리,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번호 중 가운데 번호 두자리가 81, 82, 83, 84, 85, 86, 87, 88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및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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