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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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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 및 수당지급 관련 문의

1.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시 총 근로시간을

(8시간 x 해당 월의 정상 근무일 수)로 합의해도 되나요?

이렇게 합의 후 총 법정근로시간이 초과했을 때만 연장수당 지급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

2. 수당 지급시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Ex)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 (8x20일)

실 근로시간 170H

법정 근로시간 대략 177.1H

- 이 경우 연장 수당 발생 없음. 다만,

실 근로시간 170H - 총 근로시간 160H =10H

- 10H 대해 1배 추가 지급

3. 만약 위 상황에서 포괄임금으로 연장 10H을 포함하고 있다면 추가 지급 금액 없는 것 맞나요?

4. 추가 사례 , 연차 8H 사용시 아래처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Ex) 약정한 총 근로시간 160H

실 근로시간 160H - 8H = 152H

법정 근로시간 177.1H

포괄x) 177.1H -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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