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사전 약정한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정 총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아닌가요?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1. 사전 약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어도 법정 총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아닌가요?
가이드 연장근로 예시
사전 약정 총 근로시간 154시간, 실 근로시간은 160시간 - 사전 약정 총 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 총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수당 미 발생. 합의한 154시간보다 6시간 더 근무하였으나(160시간), 가산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2. 사전 약정한 총 근로시간 미달시에는 감액지급될 수 있죠?
사전 약정 - 154시간
실 근로 150시간이면 실근로시간 150시간으로 임금 계산하므로 사전 약정에 비해 감액지급
3. 법정 총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일뿐이지, 충족하지 않아도 근무에는 상관없지요?
선택근무제 된다고 플랫폼 알아보고 있는데 법정 총 근로시간이 월 약정한 총 근로시간과 달라서 그걸 보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보정할 이유가 없는데 왜 보정하는지 질문해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가이드나 법조문 보면 법정 총 근로시간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안드는데, 제가 이해 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약정 근로시간 대비 미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근로시간은 상한만 있을 뿐 이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