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사전 약정한 총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정 총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아닌가요?

선택적 근로제 운영시,

1. 사전 약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어도 법정 총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아닌가요?

가이드 연장근로 예시

사전 약정 총 근로시간 154시간, 실 근로시간은 160시간 - 사전 약정 총 근로시간은 초과하였으나, 법정 총 근로시간은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수당 미 발생. 합의한 154시간보다 6시간 더 근무하였으나(160시간), 가산수당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2. 사전 약정한 총 근로시간 미달시에는 감액지급될 수 있죠?

사전 약정 - 154시간

실 근로 150시간이면 실근로시간 150시간으로 임금 계산하므로 사전 약정에 비해 감액지급

3. 법정 총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일뿐이지, 충족하지 않아도 근무에는 상관없지요?

선택근무제 된다고 플랫폼 알아보고 있는데 법정 총 근로시간이 월 약정한 총 근로시간과 달라서 그걸 보정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보정할 이유가 없는데 왜 보정하는지 질문해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가이드나 법조문 보면 법정 총 근로시간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안드는데, 제가 이해 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약정 근로시간 대비 미달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근로시간은 상한만 있을 뿐 이를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