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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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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피부양자 관련 소득기준 .

사업소득자입니다.

피부양자 탈락기준 금액이 연소득 2000만원 맞나요?

그리고 별도로 사업소득경우 얼마 이상시 종소세 신고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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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금액이 얀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원만되도 박탈됩니ㅏㄷ.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며, 프리랜서 사업자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박탈됩니다.

    2. 사업소득은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