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통신 판매업을 첫 사업자로 비과밀 억제지역에서 나이 충족으로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기존에 결혼할 사람의 통신 판매 사업자로(청년창업세액x) 물품구입을 중국에서 사입하고 있었는데요.
저의 계정 판매량이 더 올라가 매출이 역전된 상황입니다.8:2 정도로 더 높습니다. 기존 물품구입은 결혼할 사람의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 하고 있구요.
질문.1 청년창업세액 감면으로 종소세에 대한 별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찾아 보니 부가세 항목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요. 물품 구입 사업자를 제 명의로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2 세금 신고 기간에 결혼할 사람의 사업자로 물품구입 내용을 저의 사업자 비용처리로도 할 수 있나요?
매출이 크게 앞선 상황에서 저의 사업자를 주력으로 키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