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처음 개인 사업자 낼때의 비용?
개인사업자를 낼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언제 세금을 내야하는지(모든세금)?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25일 및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 2번 및 종합소득세 신고 1번(5월31일까지)입니다.
3.구간마다 붙는 세금?
(예:판매2000만원때의 세금? 판매 5000만원때의 세금)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4. 국내 구매대행 했을경우의 세금?
구매대행의 경우 총매출액이아닌 구매대행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