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소로 간이사업자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해외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인터넷에 판매하는 통신도매업자로 간이사업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익은 월 50~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 이 때 발생하는 세금 등 돈을 내야하는 모든 종류를 알려주세요.
2.가족 아버지는 중 숙박업을 하고, 집은 전세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집주소로 사업장을 지정하였을 때 인터넷,전기세 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집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할시 발생하는 세금과 돈은 무엇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2)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집의 관리비, 전기세 등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3) 특별히 알아야두어야할 것은 없으며 실제 발생된 매출/매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