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소로 간이사업자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

해외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인터넷에 판매하는 통신도매업자로 간이사업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이익은 월 50~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 이 때 발생하는 세금 등 돈을 내야하는 모든 종류를 알려주세요.

2.가족 아버지는 중 숙박업을 하고, 집은 전세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집주소로 사업장을 지정하였을 때 인터넷,전기세 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집주소로 사업장을 등록할시 발생하는 세금과 돈은 무엇이 있나요?

  1. 추가적으로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2)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집의 관리비, 전기세 등은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3) 특별히 알아야두어야할 것은 없으며 실제 발생된 매출/매입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