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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뚝뚝고양이215
무뚝뚝고양이21524.04.13

개인사업자 처음 시작하면 알아야할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처음 열려는 사람입니다.

사업이 처음이라 세금 관련해서 어떠한것을 주의깊게 알고 체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매입전표 모아서 매출액에서 공제하는것만 해야할까요

따로 알아야할 세금 (간이과세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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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2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 종합소득세는 5월 이 신고기간이어서 이 점 우선 꼭 기억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매년 1.1~1.25)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처리해야 할 조세 및 준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2회(확정신고납부 1회, 중간예납세액 납부 1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1년에 1회(매년 5월 31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4)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자동차 보유시 : 1년에 2회(매년 06월 31일,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기준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납부 의무면제 기준도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공급시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일'과 '상품 발송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한 해에 2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1.3% 혹은 2.6%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3%의 발행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간이과세자는 2.6%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한 경우에도 해당 날로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할 신고가

    1월25일 부가세 신고와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왠만하면 보관하기 힘든 간이영수증보다는 신용카드를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추후 자료 수집에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 관련 서류를 최대한 경비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