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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운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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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

가게를 계약하여 동업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

작년부터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에서

월세가 계속 깎이다가 이제 보증금도 없어지고

공과금도 계속 밀린 상태라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월세를 낼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월세가 계속 연체되면 건물주가

법적 소송으로 간다고 하길래 이번에 차라리 계약햐지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사업자도 해지하라고 하네요. 동업자는 이건 주제넘는 강요라고 건물주가 선

넘는거라고 사업자 해지는

절대 안 하겠다. 사업자 해지하면 테이블오더부터 위약금이 엄청난데 사업자를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해지하라 마냐하는데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해당 주소 사업자 폐지를 요구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선을 넘는 발언인가요? 동업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겟다고 하면 그때 해지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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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임의 지급은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이고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차임 미지급시 즉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여 질문자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대해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