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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매기86
고요한갈매기86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데 연락이 되지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취직을해서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넉넉하지않은편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주소는 모르시더라도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므로

      핸드폰 번호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는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액심판을 제기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정정 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