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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아나콘다24421.03.24

퇴직 후 연말정산시 배우자 회사로 해도 되나요?

제가 곧 3월에 회사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아이 육아 문제로 앞으로 구직이나 재취업 계획은 없는데

이런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신랑 앞으로 하면 되는지

제 앞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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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 퇴사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퇴사시점 총급여가 1,400만원이 안되면 원천징수된 세금은 퇴사월 급여와 함께 환급됩니다. 2021년도 질문자님의 연봉이 500만원이 안되면 신랑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자로 인적공제등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질문자님께선 별도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개월 급여로는 퇴직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원이면 추가 환급이 불가하므로 5월 종소세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퇴사할 경우, 별도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시 급여 정산을 할 때 1,2월의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퇴직 예정이고, 질문자님의 배우자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배우자 인적공제로 적용 가능한지 질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월까지 질문자님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까지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반영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퇴사할때 퇴사 연말정산을 하시고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가 500이하/근로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경우 내년2월 남편 연말정산시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시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접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