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표준품셈에서
구분: 공구손료/ 규격: 인력품의 2%/ 단위: 식/ 수량: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손료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인력품이 4라면 공구손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