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혹은 근로자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보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용역계약 혹은 근로자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주휴수당, 퇴직금등에서 항상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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