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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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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말고 3.3% 세금 떼도 되는건가요?

직원이 4대보험 말고 3.3% 세금 떼고 4대보험 안하고 싶다고 하는대요

종소세 신고시 직원경비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혹은 근로자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보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용역계약 혹은 근로자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주휴수당, 퇴직금등에서 항상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소득세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소득으로 신고시 추후 4대보험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