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하고, "52,000원 + 채권자 1인당 41,6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위원 보수로 150,000원이 추가됩니다. 그 외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추가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문상으로는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