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나중에도 탈수있는지?

2019. 06. 12. 10:15

개인회사를 20년 다니는 도중 회시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제개인사업자를 내고 조그마한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사다니는 동안 낸 고용보험은 어떻게해야 탈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회사를 폐업한후 그동안낸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급여의 각 종류가 정하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그런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대로 보존되어 또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합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019. 06. 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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