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테이블코인 ETF 상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힘찬멧새76
힘찬멧새76

고용보험 나중에도 탈수있는지?

개인회사를 20년 다니는 도중 회시가 갑자기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만에 제개인사업자를 내고 조그마한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사다니는 동안 낸 고용보험은 어떻게해야 탈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회사를 폐업한후 그동안낸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급여의 각 종류가 정하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그런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대로 보존되어 또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 합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