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후 퇴직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07. 08. 11:43

제가 A회사에서 20년 근무 후 희망퇴직 했고 바로 이어서 B회사에서 7개월 근무 후 개인 사정상 퇴직울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못받는다 20년7개월간 낸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하여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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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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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으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년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수급자격유무를 판단합니다.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3. 다시 다른 곳에 취직하셔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등)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급일수(수급일수)는 선생님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직장간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0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일수는 최대 27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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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일 것(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따라서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어 보입니다. (자진퇴사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알선사업, 실업예뱡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취업알선 등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 07. 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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