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월세로 월 120만원,연간 1,44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소득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연간 월세액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인 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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