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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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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부양가족은 1인당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얼마씩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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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 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장애인, 노령자 등) 최대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인당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며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인 경우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있는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장애인인경우 200만원 고령자 100만원등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공제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