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종기일 전에 감정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경매 물건의 감정가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매 물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감정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감정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대략적인 감정가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감정가는 경매 절차 진행 중에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감정가는 경매 입찰 전에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경공매 유예신청을 한 경우, 경매 입찰이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라면, 감정가 역시 내년에 다시 감정되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