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월세소득ㆍ장기임대주택사업소득ㆍ근로소득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수입금액 명세안내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상가 임대소득 : 1,200 만원(단순경비율 41.5%)
2) 타소득 (근로소득) : 7천만원
3) 주택임대수입금액 :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450만원(분리과세로 납부예정)
질문1]
상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 신고자료를 (계산과정 수식에) 다시또 불러와서 합산신고 해야만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요?
질문2]
근로소득 신고는 제외할(안할) 경우, 계산과정에 있는 [인적 기본공제] 등도 모두 빠져야 하는지요?
질문3]
소득공제항목으로 국민연금보험료(350만원)가 안내되어 왔는데,
위 질문의 근로소득 합산여부 관계없이 공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에 들어갔던 항목 같아서요~)
질문4]
주택임대수입인 간주 임대료 450만원을 분리과세로 어떻게 올리는지요?
(계산 수식 과정에서 넣는 항목이 없어서요)
질문5]
상기 수입금액으로 볼때
개략 얼마정도 종합소득세가 나올지 유추 가능하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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