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가지고 전세계약 가능한가?
분양권만 가지고 전세계약이 가능한지요?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는데
분양권만으로는 소유권을 가질 없지 않나요?
공급업체가 중간에 껴서 계약을 한다는데 도통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불안하기도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세 계약은 가능하며 현재 공급업체가 중간에 껴서 계약을 한다는것인데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는 현재 전세계약을 할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가 실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최종소유자를 대신해서 에이전트로 혹은 같이 전세계약을 진행한다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 계약시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등으로 전세계양을 진행할 경우에 분양 계약서상 최종 소유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보통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기에, 분약 계약서상 마지막 계약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할것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되므로 분양권 상태의 미등기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입주하시는 아파트 등의 잔금을 치르는데 쓰이는 지 확인을 해야할것입니다 (잔금을 치루어야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할수 있음). 잔금일은 평일로 하는것이 좋은데 이는 잔금을 치루는것을 확인이 수비고, 신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등의 잔금이나 중도금 상환이 보통 평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약 (대출 및 가처분 등)작성을 해서 전세계약서 작성이후부터 임차기간 동안에는 권리나 조건이 변동되지 않게 해야함.
"주택보증보험"을 들어서 계약기간이 종료 후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자 지위에 있는경우에도 종종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잔금 등의 경우를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금 등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의 목적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분양계약서(시공사와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에서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절히
경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사기로 전세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전세계약서 작성시점 부터 권리 조건,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 변동을 할 수 없다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아직 분양권자의 지위이고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한 계약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