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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칼새33
수줍은칼새33

신탁형 isa에서 중개형 isa 이전

안녕하세요

작년초에 신한은행 신탁형 isa를 가입했고 며칠전에 신한투자증권 중개형isa로 이전신청을 했습니다. 주식같은건 따로안샀고 4천만원 넣어서 이자인지 뭔지가 더해져 총 4천57만원가량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임보수 라며 23000원 가량이 빼고 총 4천55만원가량이 이전되어서 신한은행에 전화를했더니 중도해지라 15.4퍼센트가 떼인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계산하면 15.4퍼가 23000원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주식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신한은행 어플에는 중도해지 과세특례 비구분 이라고 떠있고 신한투자증권에 들어가보면 가입일과 만기일은 그대로 작년부터적용되어서 잘 나와있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중도해지 세금 15.4%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기존 ISA 혜택은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임보수 23000원은 ISA 중도 해지 시의 과세가 아니라, 신탁형 ISA 계좌 운용에 대한 보수 또는 기타 수수료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체가 잘 되었다면 계좌 유지 기간도 계속 이어지면서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탁형 ISA 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15.4퍼센트가

    23,000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