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층 아파트 인데요 25년부터 건물화재보험, 주차기보험 의무가입인가요?
15층 아파트 40세대정도 됩니다
25년부터 건물화재보험, 주차기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관리비에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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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6층 미만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공동주택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5층 아파트도 2025년부터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보험료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주차장 관련 보험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법에 따른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아파트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보험료는 건물의 규모, 세대수, 보장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로 분담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장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