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중 교통사고로 견갑골 골절·어깨 탈구를 당했습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 보상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씨(1978년생) 사례에 대해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18일 출근 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블랙박스와 CCTV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 어깨 탈구

인중 부위 약 3cm 봉합

좌측 허벅지 대형 혈종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허벅지 혈종 제거를 위해 절개 수술(약 10cm, 20바늘 봉합)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퇴사(2026년 6월 5일)한 상태이며, 아직 어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착용 중이던 자전거와 갤럭시 스마트워치6 클래식 47mm도 파손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가 3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여 수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이미 퇴사한 상태인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3. 자동차보험과 산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4. 견갑골 골절과 어깨 탈구의 경우 장해등급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5. 휴업손해(일실수입)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6. 자전거와 스마트워치 같은 파손 물품도 전손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7. 상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8. 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지, 재활 치료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산재,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물적 피해 보상 측면에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급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산재보험급여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요양 종결 시점에서 장해가 있다면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5.일실 수입은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물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당사자간 과실비율이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합의는 치료 후에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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