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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애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장비용과 상대방의 예물 구입비용을 ?

안녕하세요 , 큰애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식장 비용과 상대방의 예물 구입비용을

부모님이 지원준 경우에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 예식장비, 예물비 - 약 3000만원 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기에 말씀하신정도의 규모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려면 예식장비 등은 직접 부모님 카드 등으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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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