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자금으로 얼마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나요?
아들 결혼자금으로 얼마까지의 금전에 대해 증여세가 공제되나요? 결혼비용과 주택 마련 자금의 일부를 부모가 도와줘야 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존에는 성인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가 가능했으며 결혼자금 관련 증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한 성인에게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없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이 없다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증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고려하면 최대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결혼 축하금은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축의금임을 입증하려면 축의금 장부 등을 관리하셔야 하며 사실상 축의금 용도가 아닌,
주택자금 용도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와 별도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증여할 경우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