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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프로 연장기간내 무직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프로를 이용중에 있습니다(1억)현재 무직상태이며 대출만기일은 2026년 1월 26일입니다.

- 중소기업 입사 후 몇개월 유지를 해야 심사에 통과하는지

- 언제까지 입사를 해야되는지

- 만약 입사를 못하고 버팀목으로 전환하게되면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 상환해야되는 금액이 있는지

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라면 지금부터라도 입사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소득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약 3-4개월 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첫 대출의 재직의 상태의 변화는 큰 무제가 없으나, 이를 연장하고자 할떄에는 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안정적이게 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근무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의 연장에 대한 안내는 약 2~3달 전에 안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의 만기에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고 만기가 2026년 1월 26일인데 무직 상태에서, 대출을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시점에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별도의 최소 재직 기간 기준보다는 심사 시점에서 필수로 재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까지 재취업을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로 자동 전환되어 이자율이 상승하며, 현재 1.5%(혹은 1.6%) 금리가 2.6% 등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