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정육식당을 하려는 경우 식당에서 고기와 함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며, 정육점에서
고기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등이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하는 경우 어느 것을 주업종
으로 할 것 인 지 결정해야 하며,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식당인 경우 업종코드는 552101, 정육점은 522020 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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