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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상가 임대인 입니다ㆍ임차인이 5-6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중이었습니다ㆍ그런데 임대기간 만기즈음에 연체중이던 월세를 다 납부했습니다 ㆍ저는 계약 연장을 안 하고 싶은데요ㆍ과거의 연체를 사유로 임대계약 연장을 거부 할수 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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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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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