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최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식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쨋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 주야한다는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전에 임대인은 서운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계약 만기시 임차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를 되돌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