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 24일에 월세 만료인데
1. 집주인이 법적으로 두달 전에 재계약 여부 알려줘야 한대서 오늘 일단 재계약 안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점검사항에 필요하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데, 뭐 저 혼자살고 남자라 크게 뭐 거리끼는 건 없지만 아주 뻔뻔한 태도로 요구해서요. 제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럴 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 임대인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점검시에 필요하다고 하여도 사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질문자님은 문제발생시에 일정 맞춰서 방문해달라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2.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차인이 있을 때 점검하는 것이 서로 이견이 없을 것이기에 방문일자를 조율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앞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1항에 따라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임차인의 거주지를 임대인이 권한없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싫으시다면, 재계약 전 점검 또한 임대인의 권리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므로 시간을 맞춰 같이 점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