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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파카249
산뜻한파카24922.01.08

월세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는게 당연한가요?

월세 세입자 입니다

이번에 방을 빼게되었는데

계약 끝나기 두달 전부터 집을 보여줘야하니 집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혼자사는집 비밀번호가 이곳저곳 알려지는게 무서워서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불시에 찾아와서 비밀번호 눌러대는 것도 싫어서

한번 알려주면 그날밤에 집들어가서 비밀번호 바꾸고

다음에 집보여달라하면 새 비밀번호 알려주고 다시 바꾸고 하고있는데요

집주인이 비밀번호 바꿔대지말라고 집보여주는거 협조안하니까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협박하네요^^;

지금 전화오면 바로바로 바뀐비번 알려주고있는데

이정도면 협조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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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 바꿔대지말라고 집보여주는거 협조안하니까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협박하네요^^;

    지금 전화오면 바로바로 바뀐비번 알려주고있는데

    이정도면 협조하는거아닌가요?

    => 충분히 협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은 계약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영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동안 가급적 임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 하면서 생활하는게 좋겠지만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집 주인에게 방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보여주기 위하여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내용증명(계약기간 종료에따른 해지 통보)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 하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가 있으므로 보증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혹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물을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기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 임차인의 공간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불화가 발생하면 결국 임차인만 피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방법도 써보시죠

    1. 출근 할때 임대인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

    2. 퇴근 후 나만의 비밀번호로 변경

    3. 임대인에게 누군가 방을 보러 올때는 반드시 암차임에게 연락을 하고 방을 보여줄것을 요구하기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갈때 들어올 사람이 집을 보려면 방을 보아야 합니다.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임대인에게 알려주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이게만 알려주고 보러갈때 꼭 전화하라고 하세요. 비밀번호 자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시간을 조정하여 집을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