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년세로 방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은 2022년6월22일까지입니다.
일자리때문에 이사계획이 있어서 방을 뺐다가 무산되었습니다.집주인이 계약유지하려면 돌려받은 보증금을 달라고하셔서 돌려드린 상황입니다.
오늘 짐을 챙겨가보니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주거침입죄,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합의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복원하기를 원하여 합의하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유만으로 주거의 평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바, 임대차계약 해지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보증금을 받은 상태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이 일단 해지가 되고 다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계약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