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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백로24
고결한백로24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년세로 방계약했습니다.계약기간은 2022년6월22일까지입니다.

일자리때문에 이사계획이 있어서 방을 뺐다가 무산되었습니다.집주인이 계약유지하려면 돌려받은 보증금을 달라고하셔서 돌려드린 상황입니다.

오늘 짐을 챙겨가보니 집주인이 제 동의없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주거침입죄,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려고합니다.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합의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복원하기를 원하여 합의하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유만으로 주거의 평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바, 임대차계약 해지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보증금을 받은 상태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이 일단 해지가 되고 다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계약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