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합의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복원하기를 원하여 합의하에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유만으로 주거의 평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인바, 임대차계약 해지후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가 보증금을 받은 상태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