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2018년도 1월달에 이사왔습니다. 2년계약으로 들어왔고 2020년에 다시 계약서를 2년계약으로 한번더 썼습니다.그뒤로는 주인하고 잘맞아서 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계속 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8일에 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주인이 다른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는겁니다. 우리가 이사가고 난뒤에도 세입자 안들어오면 보증금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020년에 쓴계약서가 2022년까지인데 그뒤에는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계속살고있어서 2020년에쓴 계약서는 효력이 없을거같긴한데 그렇다고해도 다른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그런법이있나요?
이사나갈때 원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먄약 1년동안 안들어오면 1년동안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소리가 되는건데 그럴수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답형 그런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좀상세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