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2018년도 1월달에 이사왔습니다. 2년계약으로 들어왔고 2020년에 다시 계약서를 2년계약으로 한번더 썼습니다.그뒤로는 주인하고 잘맞아서 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계속 살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8일에 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하는데 주인이 다른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는겁니다. 우리가 이사가고 난뒤에도 세입자 안들어오면 보증금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020년에 쓴계약서가 2022년까지인데 그뒤에는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계속살고있어서 2020년에쓴 계약서는 효력이 없을거같긴한데 그렇다고해도 다른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는 그런법이있나요?
이사나갈때 원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먄약 1년동안 안들어오면 1년동안 보증금을 안주겠다는 소리가 되는건데 그럴수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답형 그런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좀상세하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온다고 해서 보증금을 안주는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20년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 중 해지하신 것이 되는데,
다만 그러한 해지는 임대인에게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후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