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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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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지금 집에 산지 10년인데 2년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주고 바쁘다느니 어디멀리있다느니 피해다녀요

곧 이사 가려는데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거같아서요

월세는 꼬박내고있고 낸 이력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월세를 미납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