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지금 집에 산지 10년인데 2년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주고 바쁘다느니 어디멀리있다느니 피해다녀요
곧 이사 가려는데 보증금 받을때 문제될거같아서요
월세는 꼬박내고있고 낸 이력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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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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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월세를 미납한 적이 없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