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를 신청할때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하는게 나은가요?
집주인에게 미리 임차권등기를 할것이다는걸 알리고 압박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미리 알리지말고 만기일날 신청부터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알게하는게 나은가요
미리 알리면 등기완료전까지 집주인이 어떤 다른 악의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매매를 하고싶어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매매하는데에는 크게 압박감을 주지못하는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리는게 보통이며,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부여된권리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매매시에는 잔금시상환을 조건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된 만큼 거래시 꺼림직한은 있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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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고지 안하고 하시드라구요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면 집이 싶게 니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께 협의가 들어올겁니다
집을팔든 전세를 놓든 임차인과 협의를 하고 다음진행을 하실겁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경고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미리 알리지 않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알리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 집주인의 성격,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악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주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가 집주인의 매매에 큰 압박감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