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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깜찍한황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입사 전 과제를 수행하고 소정의 수고비를 받게 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우끼가넘치는찜닭
신고해야 합니다
따로 수당이 발생한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교육비를 신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6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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