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당일날 신청인원 20%초과해서.

예식장에서 당일에는 신청인원의 20%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원이 200명이면 20%인 40명까지 여유가 있어 240명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243~244명처럼 20%를 서너 명 정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음식을 준비해 식사가 가능할까요?

현재 알아보고 있는 곳은 라포에트 광명인데, 꼭 라포에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식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신청인원을 초과해서 식사해 보신 분 계시면, 몇 명 정도까지 추가로 식사가 가능했는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43~244명 처럼 3~4명 초과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리로 대응하눈 경우가 많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실제 비슷한 규모 웨딩홀 후기들을 보면 추가 조리로 문제없이 진행 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20%를 10명 이상 넘으면 추가 식대 정산이나 현장 대응이 어려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3~4명 초과는 대부분 해결된 사례가 많지만 확정 보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포에트가 유리한 이유는 단독 예식에 예식 간격을 넉넉하게 운영하고, 연회장을 함께 쓰는 구조라 일반 컨벤션보다 현장 대웅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 특약에 보중 200명 기준에 20%를 초과한 243~245명 또는 250,260명까지 추가 식사 가능 여부와 추가 식대 정산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