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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만일 손님이 20명정도 예약을 하고 노쇼를 하면 고소를 할수 있나요? 식당입장에서는 20명이면 미리 발주를 넣어서 재료준비도 하고 준비할께 많을텐데 이상태에서 예약한 손님들이 노쇼를 하면 고소감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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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노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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