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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 카페에 손님이 와서 100만원이 넘는 커피와 빵을 대량 주문후 결제는 찾아 가면서 한다고 하면서 주문을 했고 카페 사장은 즐거운 마음으로 빵과 커피를 준비 했는데 결제 하러 온다는 손님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노쇼를 한건데요. 이렇게 노쇼를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반인이 노쇼한다면 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 노쇼를 방지할려면 선입급받아서 하는방법뿐입니다.그래야 노쇼를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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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노쇼를 하는 경우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로 유죄에 판단이 나오면 그를 기반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반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