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손님이 일회용품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먹다가 적발시?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손님이 포장으로 주문해서 그대로 음료가 나왔는데 매장 안에서 먹다가 적발이 된다면 카페 영업정지나 벌금을 무는지 궁금합니다!

카페에 있다가 옆에 20명쯤 되는 단체손님이 왔는데 포장으로 시켜서 받을 때 매장에서 먹고 간다고 한 상황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규제는 지난 23. 11.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예정이었으나 환경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무기한계도기간 연장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장으로 주문한 손님이 본인이 말한 것과 달리 매장 안에서 취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위반을 묻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벌금 등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