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로 08:00~12:00 근무일에 18시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시간외근무 가능?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월~목 : 08:00~18:00 (총 36시간-하루 9시간*4일)
금 : 08:00~12:00(4시간)
근데 금요일 출장이 잡혀서
오전 8시 출발해 10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해 4시쯤 출발해서
18시가 넘어 회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금요일 13시부터 시간외근무를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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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시부터 근로한 뒤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하는 것이라면 퇴근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