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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다향제비171
창백한다향제비17124.03.28

유연근무로 08:00~12:00 근무일에 18시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 시간외근무 가능?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월~목 : 08:00~18:00 (총 36시간-하루 9시간*4일)

금 : 08:00~12:00(4시간)

근데 금요일 출장이 잡혀서

오전 8시 출발해 10시부터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해 4시쯤 출발해서

18시가 넘어 회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금요일 13시부터 시간외근무를 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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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를 1주 단위로 하는 경우, 주 40시간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시부터 근로한 뒤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하는 것이라면 퇴근하는 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금요일 1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자은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