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카드는 단 한 번이라도 3000원 넘는 교통 수단 타면 기준점이 바뀌는지요

모두의 카드는 단 한 번이라도 3000원 넘는 교통 수단 타면 기준점이 바뀌는지요? 딱 한 번 좌석 탔는데 6만2000원이 아닌 10만원이 할인혜택 받는 기준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의 카드는 교통비 할인 기준이 이용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이라도 3,000원을 초과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 달은 자동으로 상향된 1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후 다시 3,000원 이하 교통수단만 이용하더라도 이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월에는 계속 1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단 한 번이라도 3,000원 이상 결제하면 그 달은 6만2천 원이 아닌 10만 원 기준으로 혜택이 산정됩니다.